졸업증명서(초, 중, 고)(1982. 2.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고)(2004. 3. 이후 제적자)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2012. 2.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중,고)(2003. 2. 이후 졸업자)
졸업예정증명서(최고 학년 재학생)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2004. 3. 이후 관리자)
교육비납입증명서(재학생)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1991. 이후 합격자)
우편 민원 신청
원거리 민원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https://www.epost.go.kr)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된 민원서류를 희망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우편요금(왕복) 별도 납부 필요
신청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민원발급
주요내용
학교 공부에 의한 민원 발급
졸업증명서 발급(1981학년도 이전 졸업생)
졸업대장 확인 후 발급
1982년 2월 이후 졸업생은 NEIS(홈에듀)를 이용하여 발급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등 발급 :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공부 대조 후 발급
민원 → 민원접수처리관리 → 제증명민원 접수 → 검정고시 관련 민원접수 / 인사 관련 민원접수 / 학생 관련 민원접수 중 택1 → 민원사무명 선택(기본정보입력) → 신청 → 출력
FAX 민원
관련근거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민원사항의 종류)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5조(처리 절차)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6조(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주요내용
접수(교부)기관
팩스민원신청서 작성(민원인)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민원담당자)
팩스민원접수(교부)대장에 등재(나이스 기타발급등록관리 활용 가능)
처리기관으로 팩스민원신청서 전송
처리기관으로부터의 팩스 수신(증명서)
고무인[별표3]과 직인 날인
민원인에게 신청증명 민원 교부 및 수수료 징수
※ 기관 간 팩스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처리(발급)기관
팩스민원처리(발급)대장에 등재(나이스 기타발급등록관리 활용 가능)
공부(관계장부)확인, 고무인[별표2]과 직인 날인
발급요구기관(교부기관)에 전송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주요내용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직접 출석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
구술청구 : 업무담당자 앞에서 진술,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접수 및 처리부서로 배부(정보공개 주관 부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재
접수증 교부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하거나 우편, 정보통신망, 팩스 등을 통한 청구인 경우 생략 가능(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교부)
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주요내용
공개여부 결정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기간 산정방법 : 접수일은 산입, 토요일, 공휴일 제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연장 사실, 연장 사유 문서로 통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내부결재 후 종결처리 가능
※ 청구인의 불만 해소를 위해 문서로 해당 사실 안내
정보부존재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
→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질의, 종결 등)통지서
※ 공개·부분공개·비공개와 정보부존재가 동시에 해당할 때는 정보부존재의 영향 없이 결정하고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상 '공개 내용'란에 부존재 사항 기재
접수 및 처리부서로 배부(정보공개 주관 부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재
접수증 교부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하거나 우편, 정보통신망, 팩스 등을 통한 청구인 경우 생략 가능(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교부)
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공개법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주요내용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서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함.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를 인정 또는 제3자가 원할 시 구술 가능
→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후 본인의 확인필을 받아야 함
→ 비공개 의견이 있는 경우 제3자 의견서 제출 : 3일 이내
제3자의 의사(예 : 비공개요청 등)에 반한 공개결정 →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단독으로 공개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심의)
※ 각급 학교는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
공개여부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하는 경우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된 홍보자료
공개결정된 정보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참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법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 제9조(심의회의 기능)
주요내용
위원의 구성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
위원 중 2/3는 정보공개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위원수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위원 구성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불복구제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2회 이상 반복제기, 신청기간 경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 심의대상이 아님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 등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이 자문 ·연구 등을 한 경우,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기피 :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신청[별지 제6호의2]
회피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결정결과통지 및 공개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부터 제17조(비용 부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부터 제17조(비용 부담)
주요내용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
부분공개 결정 시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비공개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밝힘
공개형태, 교부방법, 일시·장소, 수수료 통지
일시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 지정
수수료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수수료에 따라 산정
수수료 감면 여부 검토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예)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공개방법 및 청구인의 확인(청구인의 준비사항)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통지서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법정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임의대리인의 경우), 청구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송부 가능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징수(수수료 납부 확인 후 공개)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 정보의 어떤 부분이 법익, 기본권과 어떻게 충돌되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불복구제신청(청구인)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주요내용
불복구제 신청자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한 제3자(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 불복구제신청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 문서로 신청
기재사항 : 신청인, 정보공개(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기간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비공개 요청한 제3자의 의견에 반한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 신청
공공기관(학교)의 이의신청 처리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문서로 수용여부 통지 ⇒ 7일 이내 연장 가능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학교는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용 여부 결정
기각, 각하결정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통지
행정심판
이의신청 없이도 가능
청구방법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경기도교육청)에 제출
→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시 : 재결청으로 10일 이내 송부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재결기간
→ 재결청, 행정청(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행정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학교정보공시
관련근거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 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주요내용
총괄업무담당자가 항목별 담당자(작성자, 확인자) 지정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는 입력값 교차검증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 지정
NEIS(나이스)에서 담당자가 자료 입력 및 제출
제출된 자료는 학교알리미(https://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
공시 시기 : 매년 항목별 정시(4월, 5월, 9월, 11월) 및 수시 공시
오류 정정
공시항목 작성자가 수정
: NEIS [정정대장관리] 메뉴를 통해 수정 후 결재 완료 시, 학교알리미에 수정 공시됨
작성자가 부재 또는 전출일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수정
자체 점검
총괄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6월, 11월 권고) 공시자료 자체 점검
작성자가 부재 또는 전출일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수정
문의
정보공시 콜센터 : ☎1544-0079
정보공시 온라인카페 : https://cafe.naver.com/helpmest
※ 유치원 정보공시는 별도 관련 지침(입력 지침서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