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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민원사무의 처리

학교에 접수되는 제증명 발급, 전·입학 및 유학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공개, 질의·진정·건의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민원 개요

관련근거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 민원처리법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부터 제7조(정보 보호)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주요내용
  • 민원의 정의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민원의 종류 : 일반민원(법정, 질의, 건의, 기타), 고충민원
  • 민원인의 정의 :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
    •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
  • 민원처리의 원칙
    • 지연처리금지 :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 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됨
    • 절차강화금지 :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됨
  • 민원인 정보 보호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이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정보보호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민원의 신청

관련근거
  • 민원처리법 제8조(민원의 신청)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주요내용
  •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
    구 분종 류
    제증명 발급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전‧입학 및 유학에 관한 사항취학, 유예(면제) 승인신청 등
    행정정보공개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공개요청 등
    질의‧진정‧건의에 관한 사항질의‧진정‧건의 등
  • 민원의 신청 방법
    • 원칙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신청
    • 예외적 허용
      • 구술 또는 전화 신청 : 기타민원(「민원처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4) 참고)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신청 :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

민원의 접수

관련근거
  • 민원처리법 제9조(민원의 접수)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주요내용
  • 민원의 접수
    •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 확인
    • 민원처리부에 기재
    • 부당한 접수 거부·보류·반송 등 금지
    •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 제증명 서류 제출 요구 생략 가능
      민원사무 접수 시 필요한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예시)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 등본‧초본 등
    • 구비 서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시간과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함
  • 접수증 교부
    • 민원 접수 시 접수증 교부가 원칙
    • 대표자, 대리인을 정한 경우 : 대표자, 대리인에게 접수증 교부
  • 민원의 이송
    •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송

민원의 처리

관련근거
  • 민원처리법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민원처리법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1조(담당자의 명시)
주요내용
  •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구 분계산단위첫날산입토요일산입공휴일산입
    즉시3근무시간 이내---
    5일 이하시간단위 계산 (8근무시간/1일)××
    6일 이상일(日)××
  • 처리결과의 통지
    •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통지
    • 다만, 기타 민원과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 가능
    •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명시
  • 민원의 보완 요구
    •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 민원문서의 반려
    • 민원서류 보완요청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민원의 종결
    •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 후에 접수된 민원은 종결처리
    • 민원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서류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 완료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제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신청이 있으면 NEIS 이용 민원, 해당 학교의 관계 장부확인 민원, 어디서나 교육민원(FAX민원) 중 발급방법을 판단하여 근무시간 이내 처리

제증명 신청·발급

관련근거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접수·처리·교부 기관)
주요내용
  • 민원인이 준비할 사항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구분제증명 신청에 준비할 사항
      (임의) 대리인위임장, 발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은 민원인과 가족,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됨
      법정 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증명 발급절차
    • NEIS 이용 발급민원, 학교(관계장부 확인) 발급민원
    • 결재 및 관인 날인
    • 제증명 교부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 : 홈에듀 민원서류 발급
    • 민원인이 공인인증서(은행용 등)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민원 발급신청 가능
      구분Home-Edu 발급 민원서류 종류
      학생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중‧고), 학교생활기록부(재학생 및 2003년 이후 졸업생), 제적증명서(고),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등
      인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검정고시 (1991년 이후 합격자부터 가능)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영문)
      평생교육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휴(폐)원사실확인원, 학원강사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 정부24 민원서류 발급(http://www.gov.kr) : 본인 인증 필요
    구분정부24 발급 민원서류 종류
    학생 졸업증명서(초, 중, 고)(1982. 2.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고)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2017. 2.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중,고)(2006. 2. 이후 졸업자)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1991. 이후 합격자)
  •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육 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서비스
    • 설치장소 검색(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구분무인민원 발급 민원서류 종류
      학생졸업증명서(초, 중, 고)(1982. 2.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고)(2004. 3. 이후 제적자)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2012. 2.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중,고)(2003. 2. 이후 졸업자)
      졸업예정증명서(최고 학년 재학생)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2004. 3. 이후 관리자)
      교육비납입증명서(재학생)
      검정고시합격·성적증명서(1991. 이후 합격자)
  • 우편 민원 신청
    • 원거리 민원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https://www.epost.go.kr)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된 민원서류를 희망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 우편요금(왕복) 별도 납부 필요
    • 신청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민원발급

주요내용

학교 공부에 의한 민원 발급

  • 졸업증명서 발급(1981학년도 이전 졸업생)
    • 졸업대장 확인 후 발급
    • 1982년 2월 이후 졸업생은 NEIS(홈에듀)를 이용하여 발급
  •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등 발급 :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공부 대조 후 발급

NEIS 이용 민원발급

주요내용

민원발급 대상

구분제증명학교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기타기관
인사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검정 고시초·중·고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초·중·고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교부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영문)
학생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재학증명서(영문), 졸업증명서(영문),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성적증명서(영문)
평생교육학원운영(자)사실확인원, 학원운영휴(폐)원사실확인원, 학원강사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강사 사실확인서

 

  • 생활기록부 발급(재학생)
    • 학생부 →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 / 반별조회 → 출력
    • 민원 → 민원접수처리관리 → 제증명민원 접수 → 학생관련 민원접수 → 민원사무명 선택(기본정보입력) → 신청 → 출력
    • 이전 학년도는 학생생활기록부 전체 내용 포함 발급
    • 당해 학년도는 학생생활기록부 일부 영역 제한 발급
  • 생활기록부 발급(졸업생)
    • 민원 → 민원접수처리관리 → 제증명민원 접수 → 학생관련 민원접수 → 민원사무명 선택(기본정보입력) → 신청 → 출력
  • 기타 제증명 발급
    • 민원 → 민원접수처리관리 → 제증명민원 접수 → 검정고시 관련 민원접수 / 인사 관련 민원접수 / 학생 관련 민원접수 중 택1 → 민원사무명 선택(기본정보입력) → 신청 → 출력

FAX 민원

관련근거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민원사항의 종류)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5조(처리 절차)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6조(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주요내용
  • 접수(교부)기관
    • 팩스민원신청서 작성(민원인)
    •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민원담당자)
    • 팩스민원접수(교부)대장에 등재(나이스 기타발급등록관리 활용 가능)
    • 처리기관으로 팩스민원신청서 전송
    • 처리기관으로부터의 팩스 수신(증명서)
    • 고무인[별표3]과 직인 날인
    • 민원인에게 신청증명 민원 교부 및 수수료 징수
      ※ 기관 간 팩스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 처리(발급)기관
    • 팩스민원처리(발급)대장에 등재(나이스 기타발급등록관리 활용 가능)
    • 공부(관계장부)확인, 고무인[별표2]과 직인 날인
    • 발급요구기관(교부기관)에 전송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주요내용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직접 출석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
    • 구술청구 : 업무담당자 앞에서 진술,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 접수 및 처리부서로 배부(정보공개 주관 부서)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재
    • 접수증 교부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하거나 우편, 정보통신망, 팩스 등을 통한 청구인 경우 생략 가능(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교부)

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주요내용
  • 공개여부 결정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기간 산정방법 : 접수일은 산입,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연장 사실, 연장 사유 문서로 통지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내부결재 후 종결처리 가능
      ※ 청구인의 불만 해소를 위해 문서로 해당 사실 안내
    • 정보부존재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
      →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질의, 종결 등)통지서
      ※ 공개·부분공개·비공개와 정보부존재가 동시에 해당할 때는 정보부존재의 영향 없이 결정하고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상 '공개 내용'란에 부존재 사항 기재
  • 접수 및 처리부서로 배부(정보공개 주관 부서)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재
    • 접수증 교부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하거나 우편, 정보통신망, 팩스 등을 통한 청구인 경우 생략 가능(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교부)

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정보공개법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주요내용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서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함.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를 인정 또는 제3자가 원할 시 구술 가능
      →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후 본인의 확인필을 받아야 함
      → 비공개 의견이 있는 경우 제3자 의견서 제출 : 3일 이내
    • 제3자의 의사(예 : 비공개요청 등)에 반한 공개결정 →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 단독으로 공개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심의)
    ※ 각급 학교는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
  • 공개여부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하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된 홍보자료
    • 공개결정된 정보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참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법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 제9조(심의회의 기능)
주요내용
  • 위원의 구성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
    • 위원 중 2/3는 정보공개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 위원수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위원 구성
  •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불복구제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 2회 이상 반복제기, 신청기간 경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 심의대상이 아님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 등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이 자문 ·연구 등을 한 경우,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 기피 :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신청[별지 제6호의2]
    • 회피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결정결과통지 및 공개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부터 제17조(비용 부담)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부터 제17조(비용 부담)
주요내용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 시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
    • 부분공개 결정 시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비공개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밝힘
  • 공개형태, 교부방법, 일시·장소, 수수료 통지
    • 일시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 지정
    • 수수료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수수료에 따라 산정
    • 수수료 감면 여부 검토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예)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공개방법 및 청구인의 확인(청구인의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통지서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법정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임의대리인의 경우), 청구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등
    •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송부 가능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징수(수수료 납부 확인 후 공개)

비공개 결정 시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 정보의 어떤 부분이 법익, 기본권과 어떻게 충돌되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불복구제신청(청구인)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주요내용

불복구제 신청자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한 제3자(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 불복구제신청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로 신청
    • 기재사항 : 신청인, 정보공개(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 기간
    •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한 제3자의 의견에 반한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 신청
  • 공공기관(학교)의 이의신청 처리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문서로 수용여부 통지 ⇒ 7일 이내 연장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학교는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용 여부 결정
    • 기각, 각하결정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통지

행정심판

  • 이의신청 없이도 가능
  • 청구방법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경기도교육청)에 제출
      →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시 : 재결청으로 10일 이내 송부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재결기간
      → 재결청, 행정청(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행정소송

  • 이의신청,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학교정보공시

관련근거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 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주요내용
  • 총괄업무담당자가 항목별 담당자(작성자, 확인자) 지정
    •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는 입력값 교차검증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 지정
  • NEIS(나이스)에서 담당자가 자료 입력 및 제출
    • 제출된 자료는 학교알리미(https://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
    • 공시 시기 : 매년 항목별 정시(4월, 5월, 9월, 11월) 및 수시 공시
  • 오류 정정
    • 공시항목 작성자가 수정 : NEIS [정정대장관리] 메뉴를 통해 수정 후 결재 완료 시, 학교알리미에 수정 공시됨
    • 작성자가 부재 또는 전출일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수정
  • 자체 점검
    • 총괄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6월, 11월 권고) 공시자료 자체 점검
    • 작성자가 부재 또는 전출일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수정
  • 문의
    • 정보공시 콜센터 : ☎1544-0079
    • 정보공시 온라인카페 : https://cafe.naver.com/helpmest
      ※ 유치원 정보공시는 별도 관련 지침(입력 지침서 등) 참고